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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증권에 기존 규정 적용 방침…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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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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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가 토큰화된 주식·채권을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형 토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며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지고 있다.

 SEC, 토큰화 증권에 기존 규정 적용 방침…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신호 / TokenPost.ai

SEC, 토큰화 증권에 기존 규정 적용 방침…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신호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에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입장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이 별도의 자산군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기존 증권 보호 체계 내에 편입될 것임을 시사한다.

SEC 거래시장국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증권 브로커-딜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고객자산 보호 규칙에 따라 토큰화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상·보안상·지배구조 측면에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며, 해당 지침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가 아닌, 주식이나 채권의 ‘토큰화된 버전’에만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새로운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당국이 토큰화 증권을 현재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이라 하더라도 토큰화됐다는 이유로 기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이번 발표가 디지털 증권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는 유의미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기존 인프라에서 유통시키는 기술적 시도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SE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제도 정비의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는 토큰화 증권을 별도의 자산군이 아니라, 기존 증권으로 간주하며 제도권 편입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단절 없이 연계되는 구조에 무게를 싣는 접근이다.

💡 전략 포인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상품이 SEC 기준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투자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STO) 인프라나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 용어정리

토큰화 증권: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 금융상품

브로커-딜러: 증권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기계정으로 사고 파는 금융기관. SEC 등록을 통해 규제의 틀 안에서 운영됨

고객자산 보호 규칙: 투자자의 자산 분리보관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SEC의 핵심 규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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