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가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권까지 국가자산 범위에 넣고,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까지 검토하면서 국가 자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수요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관리하는 틀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 시범사업으로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려 토큰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유 부동산의 토큰화도 검토해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수익 일부를 국민과 나누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구상은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개인 투자자 중심의 ‘크립토’ 시장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법 체계가 부동산 중심의 낡은 국가재산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새 법안은 디지털 경제에 맞춘 자산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면 국채와 국유자산의 운용 방식이 한층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경제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계 구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공개한 내용처럼, 한국은행의 CBDC 인프라를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토큰화 예금을 활용해 정부 운영지출을 집행하는 시범사업도 발표했으며, 2026년 4분기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블록체인 장부가 증권 등록부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이는 토큰화 자산이 실험 단계를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이 국채 토큰화와 국유재산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제도 정비가 향후 시장 확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한국 정부가 ‘국가자산기본법’을 통해 국채·부동산·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추진하며, 국가 자산 운영을 ‘보유’에서 ‘수익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와 CBDC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공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됨.
💡 전략 포인트
국채 토큰화는 거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채권 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잠재력이 있음.
국유재산 토큰화는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와 ‘국민 참여형 자산 운용’ 모델로 확장 가능.
2027년 법 개정으로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관련 플랫폼·인프라 기업 성장 수혜 예상.
아직 파일럿 단계이므로 실제 수익 모델과 규제 디테일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 있음.
📘 용어정리
토큰화: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해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전자증권: 실물 증권 없이 전산 시스템 또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나 시스템 간 자산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연동되는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