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6월 17일 "관리소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 기망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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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억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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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B
15:47
Slowpoke8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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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2025.06.17 13:53:54
좋은기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