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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크레이그라이트, 법률 학위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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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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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인티드프로그(PaintedFrog)' 필명을 사용하는 미디움(Medium) 이용자가 크레이그라이트의 논문이 여러 오픈소스와 흡사하다는 비교글을 게시, 법률학위 표절 의혹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크레이그라이트는 노섬브리아대 국제 무역법 석사학위 논문 '인터넷 중개인 책임의 영향(The Impact of Internet Intermediary Liability. )'을 저술한 바 있지만, 페인티드프로그는 미디움을 통해 크레이그라이트가 1996년 Hillary E. Pearson의 논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대량으로 표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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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4.11 23:25:08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되었으면 지도교수도 문제네요. 2008년 학위논문이 1996년 논문을 표절했으면 시대에도 잘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위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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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2020.04.11 10:32:10

여기 저기 짜집기하는 건 어느분야든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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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4.11 10: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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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world

2020.04.11 08:07:25

논문 표절은 아니아니 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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