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이 미국 국세청(IRS)에 2025 과세연도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세무서류 5천600만건을 제출했다고 Odaily가 보도했다.
제출 서류 가운데 약 1천850만건은 거래 금액이 1달러 미만이었고, 절반 이상은 10달러 이하 거래와 관련됐다. 또 1099-DA 서류 중 600달러를 넘는 금액은 8.5%에 그쳤고, 74%는 50달러 미만으로 집계됐다.
크라켄은 소액 면세 조항이 없어 암호화폐 결제와 스테이킹 보상이 수령 시점부터 과세 대상으로 잡히면서 투자자의 신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물가에 연동되는 광범위한 소액 암호화폐 과세 면제 정책을 도입하고,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 과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