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했고,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 39억원을 숨기고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해온 의사 A씨를 적발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재산을 은닉한 2400명을 찾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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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 공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