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고객위험 평가(RA) 모델 수립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