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제공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개선 조치를 전달 받았다.
2018년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이 불합리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이 미흡 등 개선사항 2건에 대해 기관 개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STR룰) 개선 조치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STR룰 중 기준이 서로 유사해 중복·과다 추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을 완료한 기존 고객의 경우 실명계좌 이용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입 단계에서 추가적인 EDD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외환거래’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몇 주간 NH농협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접촉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플러스'에서 '공동부유'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며 자국 내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자, 그 자본이 규제가 널널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온 뒤 차익을 남겨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갔다고 은행업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