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암호화폐 상장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성현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 씨는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 금지와 주거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 아래 석방됐다.
이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암호화폐(A코인)를 국내 빗썸 거래소에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30억 원과 고가 시계 2개(시가 약 4억 원),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대금을 빨리 달라 한다’며 거짓말로 강 씨를 속이고 20억 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청탁 수수 차원을 넘어선 사기로 판단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해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안 씨), 징역 2년(이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강 씨)을 선고했으며, 안 씨에게는 5천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 환수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보석 조치는 안 씨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대표와 강 씨에게도 적용됐다. 다만 이들의 형사재판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최종 선고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팀 코치로도 활동했으며, 가수 성유리 씨와의 결혼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