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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ETF·세제 혜택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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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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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ETF 출시와 단일 20% 과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ETF·세제 혜택 확대 전망 / TokenPost AI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ETF·세제 혜택 확대 전망 / TokenPost AI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가 확정되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대신 주식과 유사한 단일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 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시장 참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금융상품거래법(FIEA) 관할 내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해당 전략은 투자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암호화폐 관련 제도 개선을 잠재적 성장동력 확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다.

일본 금융청은 현재 일본 내 1,200만 개 이상의 암호화폐 계좌가 활성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외환(FX) 거래나 회사채 참여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기술에 익숙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대안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1월 기준, 일본 내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자산 규모는 약 5조 엔(약 47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가파른 참여 증가도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청은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BTC) 현물 ETF에 골드만삭스, 미국 연기금 등 1,200곳 이상의 기관이 투자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TF가 암호화폐 투자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 역시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암호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이러한 재분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향후 일본의 암호화폐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환경 개선과 제도적 명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일본 정부의 챗바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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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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