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YdX를 비롯한 7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해 ‘투자 경고’를 내렸다. 등록이나 승인 없이 투자 모집을 하고 있다며, 현지 이용자들에게 투자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dYdX,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Ostium을 지목했다. 당국은 이들 플랫폼이 수익, 이익, 이자를 약속하며 대중에게 투자 상품처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들 업체가 필리핀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필요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ASP 제도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허가와 자본, 운영 요건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무등록 플랫폼 단속 강화…이용자와 홍보자 모두 ‘형사 책임’ 가능성
필리핀 당국의 경고는 최근 강화되는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SEC는 현지에서 이들 플랫폼을 홍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증권규제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500만 필리핀페소, 약 89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21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필리핀은 지난해부터 무등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2024년에는 바이낸스(Binance)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고, 2025년 12월 24일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제미니(Gemini)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2025년 8월에는 OKX, 바이비트, 쿠코인, 크라켄 등 10개 거래소가 추가로 경고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규제를 충족한 업체들은 현지 시장에서 서비스를 넓히는 모습이다. 2025년 PDAX는 톡(Toku)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을 지원했고, 디지털은행 고타이메(GoTyme)는 알파카(Alpaca)와 협력해 앱 안에서 가상자산 매매와 보관 기능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이 단순한 경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 차단’과 처벌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등록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현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준수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시장 해석
필리핀이 무등록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순 경고를 넘어 접속 차단과 법적 책임까지 확대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도 더 이상 규제 회피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중이다.
💡 전략 포인트
현지 시장 진출을 원하는 거래소는 CASP 등록 등 규제 준수가 필수 요소로 부상
이용자는 무허가 플랫폼 이용 시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함
규제 친화 플랫폼(PDAX 등)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확보
📘 용어정리
C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정부 인가 및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운영 가능
접근 차단: 특정 거래소 웹사이트나 앱 접속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무등록 플랫폼: 금융당국 승인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