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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거래 확대 대비,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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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비해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고객신원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체계 개선 여부를 FIU에 제출 중이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확대 대비,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체계 점검 / 연합뉴스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확대 대비,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체계 점검 / 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준비 수준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을 염두에 둔 거래소별 준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에는 고객신원확인(KYC·거래소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과 의심거래보고(STR·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 알리는 제도) 체계 개선 여부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전반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닥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자료를 취합해 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국이 이처럼 거래소 준비상황을 서둘러 들여다보는 것은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단순한 투자 허용을 넘어 금융 규율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 중심이던 시장 구조가 바뀌고, 거래 규모와 자금 이동 경로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법인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이 다양해질 수 있어, 거래소와 은행이 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제도 시행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지난해 2월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3천500여 개사의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2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IU는 지난달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에서 매각이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도 확대에 앞서 실제 거래 양상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2단계 시행 전 은행의 거래 목적 확인과 자금 원천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자 대상 공시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허용되더라도 속도 조절과 위험 통제가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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