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에 내려졌던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당장 시행되지 않게 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적 절차로, 처분의 적법성 자체는 본안 재판에서 다시 가리게 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확인, 거래제한 의무 등을 포함해 모두 665만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이 부과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과 이상거래 통제 같은 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다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거나 받는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규 이용자 유치와 영업 확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6개월 일부정지는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시장의 관심이 컸다.
이 제재는 원래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그보다 앞선 3월 23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날까지도 효력이 잠정적으로 멈춰 있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그 정지 상태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와 제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집행 방향과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 흐름도 다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