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규제 체계로 묶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ETF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금도 현행 최대 55%에서 20% 단일세율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11일 일본 중의원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심사를 거쳐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 4월 자료에서 가상자산 거래 규칙을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고, 공시·불공정거래·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주식·채권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관리된다. 거래소는 상장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지게 되고, 일부 발행사도 모집이나 2차 유통 시 공시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일본 내 가상자산 ETF 출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제 변화도 주목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현재 최고 55%에서 주식·채권과 같은 20% 단일세율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 세금 개편은 2028년 시행이 예상돼, 제도 정비 이후에도 실제 투자 환경 변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일본은 그동안 결제 수단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다뤄왔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시장 자산’으로의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규제가 엄격해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지만,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 기관 자금 유입과 ETF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시장 해석
일본이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ETF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관 투자자 유입 기대 확대
규제 강화와 신뢰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면 구조’ 형성
💡 전략 포인트
단기: 규제 강화로 일부 프로젝트 및 거래소 부담 증가 가능성
중기: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BTC·ETH 중심 자금 집중 가능성
장기: 세율 인하(20%)가 현실화되면 일본 내 투자 수요 구조적 확대 예상
📘 용어정리
금융상품거래법: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규율하는 일본의 핵심 자본시장 법
현물 ETF: 실제 자산(비트코인 등)을 보유하고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펀드
단일세율: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