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에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22개 생명보험사 중 9곳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반면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은 양호한 평가를 받으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변액보험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46.2% 증가한 2조8천9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들이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아니며,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크게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