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국보가 회계 처리 부정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5천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종속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보가 지난 2019년부터 종속회사의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를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대손상각비는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불가능할 때 계상하는 비용인데, 국보는 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회사 재무 상태를 더 나은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
더불어 국보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선급비용을 계상해 자기자본을 약 174억원이나 부풀렸으며, 소액 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융질서 위반으로 인해 국보는 3천600만원의 과태료와 감사인 지정 2년, 시정 요구를 받게 됐다.
또한, 국보의 회계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 역시 감시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함께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중소기업 및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회계 부정은 투자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투명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