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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 속 법정 시한 넘겨…타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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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갈등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사는 첫 수정안을 제시하며 향후 협상 진척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 속 법정 시한 넘겨…타결 향방은? / 연합뉴스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 속 법정 시한 넘겨…타결 향방은?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인데, 올해 마감 시점은 6월 29일 자정이었다. 다만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이의 제기와 고시 등 행정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심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노사 간 요구 수준의 간격이 크다는 점이 있다. 근로자 측은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현재 수준인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 폭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고, 경영계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해마다 진통을 겪는 것은 이 제도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물가, 고용, 자영업 경영 여건이 한꺼번에 맞물린 정책 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 안에 심의를 마쳐 노동부에 제출한 사례는 9차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시급과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으로 5.05%, 2023년 9천620원으로 5.0%, 2024년 9천860원으로 2.5%, 2025년 1만30원으로 1.7%, 2026년 1만320원으로 2.9%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다는 점도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요구안보다 간격이 얼마나 좁혀지느냐가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7월 중순 전후 최종 타결 여부를 가를 뿐 아니라, 물가 부담을 겪는 가계와 인건비 압박을 받는 자영업·중소기업의 체감 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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