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자산 마케팅·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 유입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으로 간주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해 수익을 얻는 KOL(유튜버, 커뮤니티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구조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제휴 마케팅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튜버, 레퍼럴 사업자 등 반복적이거나 영리성이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이어 “중개, 알선, 홍보 행위의 경계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온 주제”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불분명한 만큼 제휴 링크를 통한 레퍼럴 활동 역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디지털자산 마케팅, 중개 플랫폼, 제휴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특금법상 신고 요건 분석 ▲사업 구조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