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6일, 암호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내각부령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2024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공표 후 2월 26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시행 및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정은 2012년도의 대강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 발행분의 암호자산뿐만 아니라 발행자 이외의 제삼자가 보유하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말 시가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자산의 양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말 시가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제개정안에 포함된 암호자산 규제 완화 내용
-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질 것 등 그 암호자산의 양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
- 상기 1의 제한이 붙여져 있음을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서 공표시키기 위해, 그 암호자산을 가진 자가 상기 1의 제한이 붙여져 있다는 취지의 암호자산 거래소에 통지지를 할 것.
이로써 일본 정부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Web3 기술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창업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의견이 모일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