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소송이 시효 문제에 막혀 사실상 기각됐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4년 낸 소송이 제소 가능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즉시 받아들였다.
이번 판단은 5월 19일 나온 것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약 3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다. 9명의 배심원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의 끝에 결론을 냈다. 담당 재판장인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정에서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쟁점은 ‘창립 약속’과 3,800만달러 기부금
머스크는 2024년 3월 처음 소송을 냈고, 몇 달 뒤 이를 다시 정리해 같은 법원에 재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오픈AI 출범 당시인 2015년 머스크가 지원한 3,800만달러 규모 기부금이다. 원화로는 약 570억6,460만원 수준이다.
머스크 측은 오픈AI 경영진이 당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영리 조직을 출범시키며 이를 깼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형언어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소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창립 합의’로 규정했다.
반면 오픈AI는 그런 형태의 공식적인 창립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머스크의 기부금도 정당한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오픈AI “경쟁사 견제용 소송”…머스크는 항소 예고
재판 과정에서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에 타격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소송 제기 몇 달 전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출범시켰고, 올해 2월에는 이를 스페이스X에 편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와 오픈AI 모두 연말 기업공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2025년 영리 부문을 공익법인 형태의 공익법인회사, 즉 퍼블릭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재편하면서 상장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머스크는 법원에 이 구조 개편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고,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Greg Brockman) 사장의 퇴진도 함께 요구했다.
소송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FT)도 피고로 포함됐다.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약속 위반을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1,800억달러의 ‘부당이득’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도 요구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270조3,06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AI 경쟁 구도 속 법적 공방은 계속될 듯
머스크는 판결 직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을 ‘달력상의 기술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심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지배구조와 비영리 정체성, 그리고 생성형 AI 산업의 경쟁 질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주목받아왔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시효’라는 절차적 쟁점을 우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는 창립 약속의 실체보다도, 머스크가 언제부터 문제를 인식했고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지가 다시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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