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초연금 수급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존 연금 산정 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 누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보했다. 보고서에는 해외금융재산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디지털자산,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제도 공백 지적
감사원은 가상자산이 명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기초연금법령에서는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고가 차량 등은 이미 재산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유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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