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성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한국 입법의 사실상 ‘참고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날 클래리티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 입법으로, 5월 마크업을 거쳐 7월 전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갈등을 정리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예금 대체 기능 차단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이다.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금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금융 시스템을 잠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거래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허용 여지를 남겼다. 단순 이자와 네트워크 활동 보상을 구분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은 장려하되, 예금 대체 수단으로의 확장은 제한하려는 균형 전략으로 읽힌다.
이 같은 기조는 국내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금 이탈과 은행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자 성격’의 혜택이 붙을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큰 ‘증권성’ 기준 명확화…SEC·CFTC 경계 정리
클래리티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컸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지분, 배당, 청산권, 이자청구권 등 전통적인 금융 권리가 부여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한다.
반면 비증권형 토큰 역시 규제 밖에 두지 않고, 별도의 공시 및 유통 규율 체계에 편입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기존 증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자산 특성을 반영한 ‘이중 구조’ 규제 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미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포함시킨 상태다. 올해 1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정의와 공시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과세 기준에도 영향
스테이킹(예치)에 대한 규율도 눈에 띈다. 법안은 스테이킹 보상을 ‘무상분배’로 분류해 단순 이자와 명확히 구분했다. 또 셀프 스테이킹과 비수탁형 서비스 등 유형별로 규제를 세분화했다.
이는 스테이킹 수익을 단순 투자 수익으로 볼 것인지, 혹은 네트워크 운영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고시 형태로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과세 범위와 산정 방식 정비를 예고했다.
국내 입법 지연 속 ‘미국 기준’ 영향력 확대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 논의에서 법안이 제외되면서 상반기 내 처리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7월 입법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정책은 하반기 이후 미국의 규제 방향을 참고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해외 규제를 넘어, 한국 가상자산 정책 설계의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증권성 판단, 스테이킹 보상 구조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제도 정합성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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