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완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당분간 수도권보다 느슨한 상태로 유지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 필요성을 반영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을 조정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말까지 이어가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025년 말까지 적용을 미뤘고, 이후 다시 2026년 상반기까지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크게 계산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그런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2단계가 유지되면 3단계 적용 때보다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디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버티고 있지만, 지방은 거래 부진과 가격 약세가 길어지면서 금융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할 경우 시장 위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수도권·규제지역 외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2단계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원칙은 지키되,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지방 주택시장이 곧바로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리 수준, 지역 경기, 미분양 주택 적체 같은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시간을 더 벌어준 만큼, 지방에서는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방 주택 경기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함께 살피면서, 지역별로 차등화된 금융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