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의 법적 분류를 둘러싸고 CME그룹(CME)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쟁점은 만기 없는 파생상품을 선물로 볼지 스왑으로 볼지다.
CFTC는 2026년 5월 29일 칼시EX의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 ‘BTCPERP’를 선물 상품으로 승인했다. BTCPERP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참조하고 만기 없이 거래되는 구조다. CFTC는 승인문에서 해당 계약이 상품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CME는 6월 1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ME는 소장에서 BTCPERP에 만기와 인도 의무가 없고 거래자 사이에 펀딩비가 오간다는 점을 들어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ME는 CFTC가 BTCPERP를 선물로 승인하면서 상품거래법과 도드-프랭크법의 스왑 규정을 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소장에는 무기한 계약의 법적 성격과 CFTC의 승인 권한을 둘러싼 주장이 담겼다.
상품 분류는 용어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선물과 스왑은 거래소 운영 방식과 등록 요건, 보고 의무, 증거금·자본 규제에서 서로 다른 규율을 받는다.
BTCPERP가 선물로 인정되면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할 수 있다. 스왑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별도 등록과 준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규제 부담이 달라진다.
무기한 계약은 기존 만기형 선물과 구조가 다르다. 만기가 없어 계약을 교체하는 롤오버가 필요하지 않고, 펀딩비를 통해 계약 가격을 현물 가격에 맞추도록 설계된다.
CME는 이런 구조가 기존 선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칼시의 상품이 CME의 소매 고객을 직접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FTC는 CME가 구체적인 경쟁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CME 역시 지정계약시장으로서 유사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어 CFTC의 승인이 CME 영업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CFTC의 논리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의 규제 분류 논쟁과 맞물려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의 제도화가 법원 판단에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지가 다룬 CME와 CFTC의 무기한 선물 규제 충돌의 연장선에 있다.
시장 규모도 이번 분쟁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CME는 2025년 암호화폐 선물·옵션의 일평균 거래량이 27만8000계약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ME의 2025년 4분기 암호화폐 선물·옵션 일평균 거래량은 37만8500계약으로 늘었다. 연간 명목 거래 규모는 약 3조달러(약 4,029조원)였다.
무기한 계약은 만기형 선물보다 롤오버 부담이 적고 현물 가격과의 연동을 펀딩비로 조정한다. 이 구조는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선물과 스왑 가운데 어느 규율을 적용할지에 따라 거래소와 이용자의 의무가 달라진다.
현재 CFTC의 BTCPERP 승인과 CME의 소송은 각각 유효한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무기한 계약의 규제 분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