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며 계획 범행과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