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불특정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사이버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당국은 해킹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말부터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다. 해당 시간에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모바일 상품권 등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되는 방식이었다. 피해 접수가 이어지자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KISA와 경기남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이나 유사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시점,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KT는 이번 사안을 이 기준에 따라 KISA에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광명경찰서 관할에서 약 3천800만원, 금천경찰서에서 78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충전 방식으로 약 411만원 규모의 유사 피해 신고 5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KT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본인 인증과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 상, 이번 사건은 해킹 혹은 결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가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제 카드 정보 도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사 주도의 보안 체크 강화와 함께, 소액결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시간 결제 알림,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등 사전 방지 방안이 더 강력히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