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정보 유출 논란 이후 탈퇴 과정의 복잡성까지 도마에 오른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며 필요 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8일,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맞물려, 고객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탈퇴도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된 점이 있다.
현재 쿠팡에서 회원 탈퇴를 시도할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다시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소위 ‘다크 패턴’(사용자 불편을 유도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이 절차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쿠팡 측에 먼저 자진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쿠팡에게는 탈퇴 절차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쿠팡의 이용약관 내용도 조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약관 조항에서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비록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역시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하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늦더라도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가 구체적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 조치로 이어질 경우, 쿠팡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타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