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24억7천100만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천74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흔든 중대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씨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실한 대출을 내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수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24억7천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천74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건넨 인물로 조사됐다.
은행 대출은 심사와 승인 절차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 책임자가 금품을 받고 부실 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 질서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엄정하게 대응한 것도 이런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와 대출 심사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