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4개 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2개 사 줄어든 수치로, 최근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같은 선불식 거래 시장에서 사업자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감소는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을 신청한 영향이다. ㈜대노복지사업단은 8월 1일, 아가페라이프㈜는 8월 31일 폐업이 예정돼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장례 서비스나 여행상품 등의 대금을 여러 달에 걸쳐 미리 나눠 내는 구조여서, 업체의 영업 지속 여부가 소비자 피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업체 수 증감 자체보다도 재무 건전성과 보상 체계가 더 중요한 관리 지표로 여겨진다.
같은 기간 업체들의 주요 정보 변경도 이어졌다. 8개 사가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모두 10건의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늘렸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 보상 보험 체결 기관을 기존 채무지급보증 은행 4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했다. 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미리 낸 돈)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경영 체계와 대외 명칭도 손질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고, 부모사랑㈜와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으며, 롯데제이티비㈜의 소공라운지 지점은 폐지됐다. 이런 변경은 단순 행정 절차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신뢰도와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서비스 이용 시점보다 돈을 먼저 내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는 계약 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업자 여부와 보상 장치,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시장 재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