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APL)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에 돌입했다. 이 과징금은 자사의 앱스토어(App Store) 이용 약관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유럽 일반법원에 제기하며 과징금 자체는 물론 변경을 강요당한 정책들에도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GOOGL), 메타(META), 아마존(AMZN) 등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중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 이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DMA에 따라 자사 정책을 일부 조정해야 했다. 특히, 앱 개발자가 결제 시 제3자 결제 수단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스티어링(steering)' 행위가 제한된 점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기존 애플 정책에서는 개발자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서비스로 연결할 때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는 DMA에서 명시한 기준과 충돌했다. 이에 EU는 애플이 제3자 결제 수단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6월 약관을 최대한 DMA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면서도, 해당 조치가 지나치고 개발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애플 측은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의 결정과 사상 초유의 과징금은 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앱스토어 운영 방식까지 규정하려는 집행위의 행보가 개발자에게 혼선을 야기하며 소비자에게도 불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이번 앱스토어 정책 개편 과정에서 이중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기본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5% 수수료와 함께, 일부 프로모션 기능을 활용할 경우 13%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앱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0.5유로 또는 1유로 상당의 설치 수수료도 부과된다. 이러한 복잡한 요금 구조에 대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항소를 통해 애플은 또한 EU가 ‘스티어링’의 정의를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가 페널티의 근거로 작용했으며, 구글플레이 등 다른 앱 유통 플랫폼과 달리 애플에게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정당함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연합 내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이와 같은 강경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앱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분쟁은 이번 항소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글로벌 플랫폼 규제 체계의 향방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