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추진하던 사이버 보안 업체 ‘위즈(Wiz)’ 인수 계획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술 대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이번 거래는 사실상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위즈 최고경영자 앗사프 라파포트는 전날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미국 법무부가 해당 인수 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래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계약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며, 인수 서명과 완료 사이에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위즈를 약 320억 달러(한화 약 46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알파벳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로 평가받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위즈는 구글 클라우드 부문에 편입될 예정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위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안 기술을 전문으로 하며,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위즈 인수 건에 대해 정식으로 반독점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규제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시된 심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 측은 이번 미국 내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다른 국가 규제기관들의 승인도 차례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위즈 인수를 통해 클라우드 분야에서 아마존(AWS)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비해 다소 뒤처졌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글로벌 IT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과 클라우드 보안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성장 스타트업 인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 기준과 접근 방식에 따라 개별 거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성사될 수 있을지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