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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채굴권만 오간 다단계도 '사실상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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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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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실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 및 채굴권만 주고받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의 90억여원대 투자피해 사건에서다. 해당 사건에서 옴니아테크 '1번 투자자'였던 A씨는 2018년 옴니아테크 회장 등과 공모하고, '비트코인 채굴권'을 판매한다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채 가상화폐로 채굴권 등이 거래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 A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설명 때 채굴권이나 비트코인을 화폐가치와 무관한, 독립된 재화 등으로 언급한 게 아니다"며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화폐가치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거나 지급한 행위는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화폐가치를 중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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