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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코인도 재산등록 의무', 김남국방지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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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5.24 (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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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예금·주식·채권·지식재산권·보석류·예술품·회원권 등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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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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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a3372
  • 2023.10.23 0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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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 2023.08.06 15:37:07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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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8.06 02:1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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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06.05 17:10:3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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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6.05 16:35:25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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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6.03 21:1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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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6.03 19:53: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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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5.30 16:57:3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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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5.26 23:1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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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5.26 21:1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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