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에 따르면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많이 본 기사
카테고리 기사
댓글
3
추천
4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개
가즈아리가또
2024.01.18 18:46:01
잘 봤습니다
빅리치
2024.01.18 16:07:03
잘 봤습니다.
ofoot
2024.01.18 14:30:23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