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할 기업 범위에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필리핀 내 모든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는 BSP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준수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업은 토큰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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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커스터디 기업, 영업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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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오래
2021.01.26 21:53:26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