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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 토큰' 기준 검토 나선다…자본시장법 적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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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6.29 (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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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지분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기초자산과 연계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지급결제형 토큰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특정 기능으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과 차이를 갖는다.

2021년 6월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태가 (디지털) 토큰이어도 당연히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며 "형태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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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나뉜다. 발행 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받아야 하며, 유통·매매 등에도 각종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공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고,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지급결제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증권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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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8.21 18:2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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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8.16 21:5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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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08.05 23:19:3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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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7.27 19:2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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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짱
  • 2021.07.01 10:26:0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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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7.01 09:23:28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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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01 05:2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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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01 05:0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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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30 15:51:4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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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6.30 10:47: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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