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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2.0 위해선 ‘크로스 플랫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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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12.01 (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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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성장 위해선 플랫폼 간 교류가 핵심
관련 기업들은 규제 방안 어떻게 생겨날지 주의해야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플랫폼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11월 30일 개최된 ‘2021 NIPA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시장동향과 법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 진창호 커니코리아 상무는 최근 불고 있는 NFT 열풍에 대해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진 상무는 “최근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목을 받는 동시에 시장 과열에 따른 버블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NFT 2.0 위한 노력 필요해

특히 현재 NFT는 아트, 게임, 스포츠, 메타버스,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진 상무는 현재의 NFT를 ‘NFT 1.0’이라 정의하고 미래 다가올 NFT를 ‘NFT 2.0’이라 정의한 후 현재 NFT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은 NFT 2.0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상무는 “현재 NFT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NFT에 대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모 NFT 거래소에서 3억 원에 거래된 아트 NFT가 오프라인에서는 300만 원에 거래돼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 상무가 주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서의 NFT인 NFT 2.0은 더욱 확실해진 ‘가치창출’과 더욱 넓어진 ‘활용범위’와 ‘유통범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진 상무에 따르면 현재 NFT는 제작 이후 판매 당시에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NFT 자체의 가치가 높지 않아 점점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구매자는 구매 이후 특별히 활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만을 인정받게 되고, 플랫폼 간의 거래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FT 2.0에서는 NFT를 구매한 이후에도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NFT의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메타버스나 게임, NFT 거래소 등 다양한 NFT 플랫폼이 서로 교류하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많은 NFT 관련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결국 크로스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위주로 살아남을 것이며, 미래의 디지털 자산은 NFT와 NFT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NFT가 미래 디지털 자산의 핵심이 될 것이며, 해당 NFT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NFT, 각각의 성격부터 규정해야

이어 ‘NFT 법제도 현황, NFT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의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미술품 NFT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으며, 보유 증명이기 때문에 등기나 등기부 등과 비슷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NFT보다는 NFT에 담긴 데이터나 실물이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등기부 자체를 자산으로 판단하지 않듯 예술품 NFT 역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음악 등 저작권을 포함한 NFT를 제작해 유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의 이용권을 얻게 되는 것이지 저작권을 모두 구매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NFT를 특정 자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FT 게임과 ‘Play to Earn(P2E)’에 대해서는 게임법에 의해 사행성으로 금지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특히 “게임법에 의하면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환전해 주는 것이 위법행위이며, 베팅이나 행운 등을 통해 얻은 재화가 아닌 유저들의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얻은 결과물인데 이를 사행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구 변호사는 NFT의 핵심은 정부가 이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짚었다.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NFT를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으로 판단한다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술품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결국 NFT의 성격마다 규제를 담당할 정부 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 변호사는 “하지만 최근 NFT를 활용한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며 “관련 기업들은 어떤 규제가 생겨날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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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3.09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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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2.08 17:4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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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2.03 10:13:33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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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진
  • 2021.12.03 07:3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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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whale
  • 2021.12.03 02:23: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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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12.02 23:31:23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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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2.02 15:54:07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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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2.02 14:09:37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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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ama
  • 2021.12.02 13:21:31
루니버스 NFT 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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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iritJV
  • 2021.12.02 13:20: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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