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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 암호화폐보다 높은 세율 적용될 수도…최대 31.8%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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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2.01.13 (목)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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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지난 2021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최근 NFT 과세와 관련해 암호화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11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여러 세금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NFT 과세 세율이 31.8%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통적 금융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 23.8%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직 미국에서도 NFT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1년 NF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미국의 세금 전문가들이 NFT 세율이 3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는 NFT를 수집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예술품, 골동품, 보석, 수집용 우표나 동전과 같은 ‘유형 수집품’에 대해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 등과 같은 자산을 통한 수익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레바인(Jeffrey Levine) 버킹엄 웰스 파트너스(Buckingham Wealth Partners) 회계사는 “NFT가 어떤 이유로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NFT는 수집품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집품의 성격이 강한 NFT에 대해 다른 유형 수집품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NFT를 수집품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세법을 살펴보면 보통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의 연방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나 기타 자산도 이에 해당한다. 물론 독신인지, 부부인지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있다. 가장 세율이 높은 독신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부유층은 3.8%의 세율이 가산된다.

하지만 수집품의 경우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수집품에 대해서 최대 28%의 연방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부유층에 적용되는 3.8%의 가산 세율도 함께 부과된다. 이로 인해 NFT가 수집품으로 취급될 경우 최대 31.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집품의 세율이 일반 자산의 세율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 셰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 코인트래커(CoinTracker) 회계사는 “예술품이나 올드카 등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순자산이 매우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S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 장기자본 이득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CNBC는 “미국 세무 전문가들은 NFT를 수집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렇게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예술’ 범주에 속해있는 예술품을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예술 NFT는 수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현재 과세를 하고 있는 수집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 ‘유형 수집품’이다. 하지만 NFT의 경우 무형 수집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주장이다.

트로이 루이스(Troy Lewis) 브리검 영 대학교 세무회계학 교수는 “NFT가 수집품인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라며 수집품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NFT 과세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발생했었다. 지난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일부 NFT 역시 가상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자연스럽게 NFT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NFT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NFT 과세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NFT가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NFT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단 저마다의 성격에 맞는 법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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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3.10 10:31: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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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1.14 18:34: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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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코
  • 2022.01.14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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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2.01.14 11:1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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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2.01.14 08:28:1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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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2.01.13 20:50:17
빠른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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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1.13 20:1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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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피
  • 2022.01.13 18:5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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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i
  • 2022.01.13 16:48: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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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2.01.13 16:3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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