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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야"…해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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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2.27 (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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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하려면 소득세법 개정해야
-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어
- 부가가치세 과세, 가상자산 이용 주저하게 될 수도
- 가상자산 과세,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2021년 12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2022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2023 1월로 1년 유예됐다. 2023년부터 거래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가 시작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투자자 보호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어디까지 가능하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상자산 과세, 타 소득세 부과하려면 법 개정해야"

김 연구위원이 작성한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다. 소득세법상의 소득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이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1항의 27에 의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영리목적, 독립성, 연속성을 갖고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소득은 이에 해당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 항목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자산(이용원, 회원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어"

김 연구위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가상자산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모든 상속자산과 증여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할 경우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상자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과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비트코인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 상속·증여가 이뤄졌다고 해도 당국이 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가상자산 이용 주저하게 될 수도"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이다. 가상자산의 재산성이 인정되고 발행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은 재화에 해당해 공급자(발행자)와 수입자(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용역(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규정만으로는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업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에 해당돼 공급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물건 구매시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가상자산 과세에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 보유 투자자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 투자자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5000만 원~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의 경우 25%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되며,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급부능력에 상응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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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10.11 17:1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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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2.01.07 09:2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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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2.29 09:05:3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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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한빛
  • 2021.12.29 06:2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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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2.28 20:45:02
빠른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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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2.28 20:19:53
공부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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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2.28 17:24:4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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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ama
  • 2021.12.28 13:4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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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2.28 13:00: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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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2.28 11:28: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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