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의 챌린저은행 모뉴먼트 뱅크(Monument Bank)가 고객 예금을 ‘토큰화 예금’ 형태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금융당국 규제를 받는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소매 예금을 토큰화하는 것은 ‘영국 최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모뉴먼트 뱅크는 미드나잇(Midnight) 네트워크에서 최대 2억5000만 파운드(약 4,948억 원) 규모의 리테일 고객 예금을 토큰화할 계획이다. 이번 구조의 핵심은 토큰화 이후에도 예금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은 계속 이자가 붙고, 모뉴먼트 뱅크가 전액을 담보로 보유하며, 파운드화로 1대1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인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 적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관 중심’ 토큰화에서 ‘리테일’로 확장
이번 발표는 토큰화 금융상품을 규제권 은행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도로 해석된다. 영국을 포함해 주요국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을 연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폐쇄형 네트워크(프라이빗 체인)에서 실험하는 형태가 많았다.
모뉴먼트 뱅크는 이 모델을 소매 고객에게 직접 적용한다. 자산운용사 세인트제임스플레이스(St. James's Place)에 따르면 초기 타깃은 투자 가능 자산이 5만~500만 파운드인 이른바 ‘매스 어플루언트(mass-affluent)’ 고객층이다. 모뉴먼트 뱅크는 자사 고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며, 예금은 약 70억 파운드 수준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저축 잔고’ 미러링…이후 투자·대출로 확대
첫 단계는 미드나잇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 중심 블록체인에서 저축성 예금 잔고를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프라이빗 마켓(비상장)·커머디티(원자재) 펀드 등 토큰화 투자상품을 추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뉴먼트 앱 안에서 해당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인프라는 미드나잇 재단(Midnight Foundation)이 제공한다. 미드나잇은 실디드 테크놀로지스(Shielded Technologies)가 개발했으며, 에이다(ADA) 생태계를 만든 인풋아웃풋(Input Output)과 연관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모뉴먼트 뱅크는 이 시스템이 거래 데이터가 은행과 고객에게만 보이도록 설계됐지만, 동시에 기존 영국 은행권의 보호 장치와 컴플라이언스(준법) 규정 안에서 운영되도록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은행 규제’의 통제·보호 장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시도라는 의미다.
BaaS로 확산 노린다…다른 기관에도 ‘토큰화 예금’ 제공
이번 발표는 단일 은행의 신상품을 넘어 확산 전략도 담고 있다. 모뉴먼트 뱅크는 계열사 모뉴먼트 테크놀로지(Monument Technology)가 뱅킹-애즈-어-서비스(Banking-as-a-Service, BaaS) 플랫폼을 통해 토큰화 예금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같은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패키지형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시장에서는 토큰화 예금이 현실화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형성돼온 온체인 결제·정산 흐름이 ‘규제권 예금’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소매 고객 대상 퍼블릭 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방지(AML)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향후 채택 속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영국 규제권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소매 예금을 토큰화하는 첫 사례로, 온체인 결제·정산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에서 ‘규제권 예금’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
- 기존에는 기관 대상·프라이빗 체인 실험이 많았지만, 이번 건은 리테일(특히 mass-affluent)로 확장해 상용화 단계에 더 근접
- 프라이버시(거래 가시성 제한)와 AML/컴플라이언스의 균형 설계가 향후 채택 속도와 규제 평가를 좌우할 핵심 변수
💡 전략 포인트
- ‘예금의 성격 유지(이자·1:1 상환·은행 100% 담보·FSCS 적용)’를 전면에 내세워 스테이블코인 대비 신뢰(규제·보호장치)를 차별화
- 1단계(저축 잔고 미러링) → 2단계(토큰화 투자상품) → 3단계(담보대출 연결)로 기능을 점진 확장해 리스크·규제 부담을 단계적으로 관리
- BaaS(뱅킹-애즈-어-서비스)로 ‘패키지형 인프라’를 제공해 단일 상품이 아닌 업계 확산(네트워크 효과)을 노림
📘 용어정리
-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토큰 형태로 발행·이체 가능하게 만든 것(예금 자체는 은행 부채로 유지)
-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검증 가능한 공개형 블록체인
- 미러링(Mirroring): 은행의 오프체인 잔고/상태를 온체인에 동일하게 반영(표시)하는 방식
- FSCS: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예금자 보호 장치)
- AML/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규제 준수 체계
- BaaS: 금융사가 API/플랫폼 형태로 은행 기능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모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큰화 예금이란 무엇이고, 스테이블코인과 뭐가 다른가요?
토큰화 예금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옮겨 담아 이체·활용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별도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반면, 토큰화 예금은 은행의 예금(은행 부채)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금자 보호·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리면 내 예금은 안전하고 보호를 받나요?
모뉴먼트 뱅크 설명에 따르면, 토큰화 이후에도 예금은 이자가 붙고 은행이 전액을 담보로 보유하며 파운드화로 1:1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국 예금자 보호 제도(FSCS) 적용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혀, ‘예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장치’를 바꾸지 않는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Q.
이 시도가 시장에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기관·프라이빗 체인 중심이던 토큰화 흐름이 리테일로 확장되고, 온체인 결제·정산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에서 ‘규제권 예금’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개인정보 보호(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방지(AML) 요구사항을 어떻게 양립시키는지, 그리고 BaaS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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