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토, 한국 수탁사 KODA와 ‘JitoSOL’ 제도권 진입 모색
지토 파운데이션이 한국 디지털자산 수탁사 KODA와 손잡고 기관용 ‘JitoSOL’ 수탁과 스테이킹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정비되는 가운데, 솔라나(SOL)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의 제도권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과 규제에 부합하는 수탁·스테이킹 경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지토 파운데이션의 APAC 총괄 마크 리우는 “대형 금융사들은 차세대 자산관리 상품을, 법인금고를 운용하는 기관은 수익형 구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ODA의 기관급 보관 체계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SOL로 직접 JitoSOL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DA는 콜드 스토리지, MPC 기반 키 관리, 기관용 스테이킹 인프라를 갖춘 수탁사로, 2,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보험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과 복수의 투자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와 ISMS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Jito는 SOL을 맡기고 그 대가로 JitoSOL을 받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이용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유지하면서도 JitoSOL을 디파이(DeFi)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코인게코 기준 JitoSOL의 시가총액은 약 9억3000만 달러다.
지토 파운데이션은 앞서 한화자산운용과도 JitoSOL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21셰어스의 상장상품을 통해 기관 노출이 이뤄지고 있고, 비트고와 헥스트러스트 등도 수탁 계정에서 직접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한국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고, 3월에는 국내 거래소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지급 오류도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다. 당시 일부 이용자는 62만 원 대신 62만 비트코인(BTC)을 받은 것으로 잘못 반영돼 매도세가 촉발됐고, 거래소 내부 통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내부 장부와 온체인 잔고를 더 엄격히 대조하도록 요구했다.
이달 들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환성 지급수단으로 분류하고,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은 신탁 자산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거래소 수준의 ‘서킷브레이커’와 내부통제 강화까지 요구하며, 전통 금융에 가까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제도권 상품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수탁과 스테이킹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는 기관 수요가 큰 영역인 만큼, 한국의 규제 명확화가 JitoSOL 같은 상품의 확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지토-코다 협력은 한국 규제 정비 국면과 맞물려 기관 대상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탁+스테이킹 결합 모델은 기관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규제 명확화가 확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 전략 포인트
기관 투자자는 규제 준수형 수탁 인프라(KODA)를 활용해 SOL 기반 수익형 구조(JitoSOL)에 접근 가능.
ETF 및 유럽 상장상품 사례처럼 제도권 래퍼(ETF/ETP)와의 결합 여부가 향후 확장 포인트.
내부통제·온체인 대조 강화 등 규제 요구 충족이 사업 성패의 핵심 리스크 관리 요소.
📘 용어정리
유동성 스테이킹: 자산을 스테이킹하면서 동시에 대체 토큰을 받아 DeFi에 활용 가능한 구조.
JitoSOL: SOL 예치 대가로 발행되는 토큰, 스테이킹 보상 유지+유동성 활용 가능.
KODA: 기관급 디지털자산 수탁사(콜드스토리지, MPC, 보험, VASP/ISMS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