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비트코인(BTC)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결이 자본이득세(CGT) 환급 관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대 6억 4,000만 달러(약 9,340억 원)의 세금 환급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 일간 파이낸셜리뷰는 5월 19일, 이같은 판단이 빅토리아주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9년 연방 경찰관 윌리엄 휘틀리가 81.6 BTC를 가로챈 사건에 대한 것으로, 당시 자산 가치는 49만 2,000달러(약 7억 1,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300만 달러(약 19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재판을 맡은 마이클 오코넬 판사는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닌 ‘화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호주 달러와 마찬가지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unit of account)라고 판단했으며, 주식이나 금, 외화와 같은 자산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은 호주의 현행 조세 체계, 특히 자본이득세 부과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 및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CGT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될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가 자본이득 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향후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조세 행정의 변화 여부는 향후 항소 여부와 관련 법 해석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호주 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과세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