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27일(현지시간) 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알더로티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설에서 제기된 핵심 질문인 '디지털 자산이 투자계약에서 분리되는 시점'에 대한 리플의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리플은 현재 거래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루이스 코헨 등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거래소와 같은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대체로 증권법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투자자 대상 초기 판매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만,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리플은 의견서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큰이 '완전히 기능하는지' 또는 '충분히 탈중앙화됐는지'와 같은 모호한 기준 대신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플은 "발행자가 원래 구매자에게 한 약속이 이행됐거나, 현재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투자계약에서 분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