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오리건주의 법적 공방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투자계약'이라는 연방법 용어 해석이 관건이라며 연방법원 관할권을 주장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코인베이스가 카르다노, XRP, 솔라나 등 미등록 증권을 미국 거주자들에게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레월 CL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리건주가 연방법과 별개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권 정의와 같은 암호화폐 규제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법무담당 부사장 라이언 밴그랙은 "오리건주가 승소할 경우 각 주가 개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Strategic Crypto Reserve)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각 주가 자체 규제를 만들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국이 될 수 없다"며 "오리건주의 소송은 소비자 보호가 아닌 권한 강화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