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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트코인(BTC) 매매소득 5년간 면세…디지털 금융 허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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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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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며 디지털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공인 사업자를 통한 합법적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FATF 규제를 반영한 자금세탁방지 요건도 따른다.

 태국, 비트코인(BTC) 매매소득 5년간 면세…디지털 금융 허브 본격화 / TokenPost AI

태국, 비트코인(BTC) 매매소득 5년간 면세…디지털 금융 허브 본격화 / TokenPost AI

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조치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매매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단행했다. 이번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업계는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공인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줄라푼 아몬위왓 태국 재무부 차관은 이 정책이 태국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닌,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줄라푼 차관은 암호화폐의 주요 활용처 중 하나로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디지털 자산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태국 경제는 수십억 바트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최소 10억 바트(약 426억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세제 혜택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반영한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규제를 회피한 거래소나 탈중앙화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별개로 불법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태국 SEC는 지난 5월 말 바이비트(Bybit), 오케이엑스(OKX), 코인엑스(CoinEx)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5곳이 현지 라이선스 없이 영업했다며 6월 28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코인(KuCoin)은 최근 SEC 인가를 획득해 정식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는 자사의 금 기반 디지털 자산인 ‘테더 골드’의 태국 내 유통을 시작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앞서 관광객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디지털 자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장기 감세 조치는 이러한 청사진의 첫 단추라는 평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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