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약 2억 2,500만 달러(약 3,127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자금 몰수 작업에 협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자금이 미국 비밀경호국(USSS)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몰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4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탈취된 자금을 테더가 발행한 USDT로 구성된 지갑에서 동결한 것으로, 미국 컬럼비아 소재 연방법원에서 민사 몰수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몰수 대상 자금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위장한 대규모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비밀경호국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숀 브래드스트리트(Shawn Bradstreet) 특별 수사관은 "이러한 사기 수법은 대중의 신뢰를 악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이를 계기로 자사의 규제 준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테더 본사는 엘살바도르에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제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최근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은 ‘GENIUS 법안’의 하원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테더는 관련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산 동결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더의 최고경영자(CEO)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는 “우리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규제 준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악의적 행위자들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이 오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규제 환경에 대응하며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테더는 '규제 대응 역량'과 '금융 보안 기여도' 모두를 입증했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