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전 오픈씨(OpenSea) 직원인 나다니엘 채스틴(Nathaniel Chastain)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그의 혐의가 연방법 위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하급심의 배심원 지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급심은 전통적인 재산권과는 무관한 무형의 이익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연방법상 '사기(fraud)' 요건이 되는 재산권 침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은 “채스틴은 오픈씨의 재산을 사취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것이 전통적 재산권과 연계된 무형 자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이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근거해 유죄를 판결했을 수 있다고 판단, 형을 무효 처리했다.
채스틴은 오픈씨에서 NFT 상품을 메인 페이지에 배치하기 전 이를 미리 알고 관련 자산을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기반 와이어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돼 2023년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NFT 및 암호화폐 관련 사기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사법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영역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판례가 향후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기소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로 채스틴이 무죄가 됐음을 의미하진 않지만, 하급심 결정이 절차상 적절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향후 재기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