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체납세금 징수에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서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도 타깃에 올랐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총 2천278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체납자뿐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산 은닉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제주도는 이들 가상자산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압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자가 자산을 숨기기 위해 거짓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경우, 제주도는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이나 차량 영치 등 현장 단속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이월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을 합해 총 363억 원을 already 징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감면이나 복지 연계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숨어 있기 쉬워 일반 금융자산보다 단속이 까다롭다”며 “다양한 디지털 자산까지도 징수 대상으로 포함해 탈루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체납 방식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신속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