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담는 공적자산? 사우스다코타, 최대 10% 투자법 추진
사우스다코타 주의회가 비트코인을 공적자산으로 편입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몇 안 되는 비트코인 투자 허용 주(州)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로건 만하트(Logan Manhart) 하원의원은 최근 공적기금의 투자 규칙을 개정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최대 10%까지 공적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상 자산은 연금, 기금, 전담 운용 포트폴리오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 보유부터 ETF까지…다양한 투자 경로 제안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직접 보유 또는 규제된 수탁기관을 통한 위탁 보관, 그리고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등 거래소 기반 상품까지 포함된다. 특히 민감한 사안인 키 관리와 관련해 수탁 안전성, 감사 가능성, 하드웨어 보관 등 리스크 대비 운영 지침도 법안에 포함됐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이미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하트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을 가리켜 주정부 재무 구조의 ‘현대화’라고 표현하며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첫 심의를 마치고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향후 통과될 경우 다른 주들의 참고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확산되는 ‘비트코인 공적 보유’…뉴햄프셔·텍사스도 행보
사우스다코타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비트코인 공적 보유 전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뉴햄프셔주는 공적기금의 5%를 고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텍사스도 주 주도로 관리되는 ‘비트코인 준비금(리저브)’ 구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리조나주는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관하도록 재산법을 개정했다.
올해 들어 각 주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략자산 혹은 대안자산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사우스다코타 역시 여기에 합류한 셈이다.
여파는 어디까지…공적자산 분산의 새 국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우스다코타는 뉴햄프셔, 텍사스에 이어 미국에서 공적자금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소수 주에 합류하게 된다. 비트코인을 단기 트레이딩 수단이 아닌 장기 분산 자산이자 디지털 금(Gold)으로 본다는 시각이 정책으로 옮겨가는 상징적인 사례다.
아직은 실험적 단계지만, 미국 내 법정 통화 기반의 자산운용 틀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여부, SEC 등 금융당국의 반응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 "정책이 바뀐다, 투자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사우스다코타주가 비트코인을 공적자산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제도권 내 비트코인 편입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텍사스에 이어 여러 주들이 장기 분산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제도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리딩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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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The Foundation: 비트코인의 자산적 성격과 '법정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구조적 배경을 이해합니다.
- 2단계 The Analyst: 시가총액, 인플레이션, 온체인 지표 등 공공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기준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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