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과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거래소 전반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이 약 7만건에 이르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규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16곳과 1만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FIU는 코인원이 고객 정보가 일부 누락된 상태에서도 ‘고객 확인 완료’로 처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정황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신원확인과 거래 제한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핵심 의무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실수보다 ‘내부통제 부실’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 규모는 52억 원, 약 350만달러다. 아울러 코인원에는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져 신규 고객의 입출금이 제한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공식 경고도 함께 내려졌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제재다. 코인원은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빗썸 이어 코인원까지…국내 거래소 규제 압박 커져
이번 조치는 최근 빗썸(Bithumb)에 대한 제재에 이어 나온 두 번째 대형 거래소 규제다. 빗썸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2,400만달러의 과징금과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이은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객확인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갖춰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당국의 시선은 거래소 운영 안정성으로 더 넓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정상 거래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거래소의 단순 위반을 넘어 시장 안전장치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83.40원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이번 과징금은 약 350만달러 규모로 환산된다. 금액 자체보다도 반복되는 제재가 시장에 주는 신호가 더 크다는 평가다. 국내 거래소들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